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재료구입신고...

재료구입신고시 실구입가와 단가가 차이날 경우요
실구입가가 단가보다 더 높을경우 심사조정이 되어서요..
꼭 단가보다 실구입가가 더 낮아야 하는지요.. 심평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거 같던데 그런거 같으면 재료구입신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성자변상철

작성일2008.04.17

윤혜진

| 2008.04.17

수정하기 삭제하기

상한금액보다 높을 경우 상한금액으로 측정되고, 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단가로 측정됩니다.

수가적용을 하신 후 재료신고를 송신하여 주셨는지요?

수가적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수가자료에 해당 측정되는 단가로 적용되므로,
보험청구시 해당되는 재료의 단가와 측정되는 단가가 동일해집니다.

변상철

| 2008.04.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아~~ 그렇군요.. 깜빡했나봐요.. 정말 고맙네요.. 재료신고를 해야한다는
강박땜에 재료신고를 하고선 수가적용을 안했네요..
근데 수가적용을 먼저 하고 재료구입신고를 해야하나봐요?!!
어려워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