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치과에서는 치수상태확인을 위해서 EPT검사를 하는데요.. 1구강당 한번 청구가 가능하다면... 다음 내원시 다른 부위를 검사할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만약..11,21치아를 검사하였다면.. 어떻게 청구하는 건가여? 두 치아를 다 지정하고 처치코드를 누르면 되는 건가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4.17
김성미
| 2008.04.17
전기치수검사는 1구강당으로 산정하며, 해당하는 상병으로 치료가 종료될때까지 1회만 청구가능합니다.
11,21번에 대해 전기치수검사를 하셨다면 2개치아 선택 후 처치코드를 입력하시고, 다음내원시 부위가 다르더라도 같은 상병으로 검사를 시행하는경우이므로 이때에는 다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전기치수검사시 시행하게 된 사유를 적용하시고, 검사후 아무런 증상이 없었을 경우 예견되었던 상병을 적용하여 치수상태확인을 위해서 EPT검사했다는 내역설명 달아주시면됩니다.~^^
김세은
| 2008.04.17
그렇다면.. 다른 상병..다른 부위에도 청구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말을 하자면. EPT검사는 한 사람당 한번 밖에 청구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해요..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김성미
| 2008.04.17
한사람당 한번만 청구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k04.0(치수염)상병으로 전기치수검사를 시행했다면 해당하는 상병으로 치료가 종료될때까지만 재청구가 안되는것이고, 만약 그 후에 환자분께서 외상이나 파절로 인해 치수의 생활력이 의심되어 전기치수검사를 다시 시행했다면 전에 했던 검사와는 다른목적으로 시행했기때문에 인정이 되시는겁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리플달아주세요~^^
김세은
| 2008.04.17
그러면.. 치수염으로는 EPT검사를 더 못하는 군요.. 다른 상병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러면 같은 부위에 다른 상병으로 청구는 가능한가요?
김성미
| 2008.04.17
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는데요~^^
초진과 재진의 개념을 적용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에 내원하여 초진시 진단되었던 상병에 대해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초진 적용이 한 번만 되는 것처럼, 처음 진단되었던 상병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초진과 마찬가지로 EPT검사가 한 번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끝난뒤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라도 초진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동일상병이라도 초진으로 다시 내원한 경우에는 EPT검사를 다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