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4.17
김성미
| 2008.04.17
구강내 소염술은 시술부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1. 구강내소염수술[가] - 치은농양, 치관주위농양 절개 등2. 구강내소염수술[나] - 치조농양 또는 구개농양의 절개 등3. 구강내소염수술[다] - 설 또는 구강저 농양[이하극, 설하극, 악하극농양 등]4. 구강내소염수술[라] - 악골골염, 악골골수염 등 시술부위에 따라 [나]-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또는[가]-K05.2(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정혜숙
25번치아 농으로인한~~~~I&D시행~~농이있으므로~~상병은 K04.6으로하고~처방나간후~2틀후 I&D했어요~~잇몸절개하고요~~그럼 구강내소염수술(나)로청구하고 상병은~~K04.6으로하면안돼나요???
구강내소염술은 반드시 절개를 한 후 배농을 하는경우에 인정됩니다.k04.6(굴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의 경우는 농이 배출될 수 있는 굴이 있어절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내소염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k04.6)상병으로 간단하게 누공처치를 하셨다면 기본진료비만 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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