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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이앤디

I&D 했는데요~~
청구하려고보니~~ 가나다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어떨 경우 가나다로 구분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우선은 농으로 인해 약복용한후 잇몸절개하고 농제거해서~~가로 청구했어요~~~
맞나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4.17

김성미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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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 소염술은 시술부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구강내소염수술[가] - 치은농양, 치관주위농양 절개 등
2. 구강내소염수술[나] - 치조농양 또는 구개농양의 절개 등
3. 구강내소염수술[다] - 설 또는 구강저 농양[이하극, 설하극, 악하극농양 등]
4. 구강내소염수술[라] - 악골골염, 악골골수염 등

시술부위에 따라 [나]-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또는
[가]-K05.2(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정혜숙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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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치아 농으로인한~~~~I&D시행~~농이있으므로~~상병은 K04.6으로하고~처방나간후~2틀후 I&D했어요~~잇몸절개하고요~~
그럼 구강내소염수술(나)로청구하고 상병은~~K04.6으로하면안돼나요???

김성미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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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은 반드시 절개를 한 후 배농을 하는경우에 인정됩니다.
k04.6(굴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의 경우는 농이 배출될 수 있는 굴이 있어
절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내소염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k04.6)상병으로 간단하게 누공처치를 하셨다면 기본진료비만 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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