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구치를 신경이 살짝 노출되어 partial pulpotomy를 시행하였는데요.. 그리고 칼슘하이드록사이드충전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치수절단으로 청구하는게 맞는 건가요? 칼슘하이드록사이드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2. 12-22 치아에 외상으로 인한 전기치수검사를 이온도입기로 시행하였는데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 한 번 한 후 2주후에 와서 또 검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2번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8.04.10
김성미
| 2008.04.10
1) 신경이 약간 노출되어 수산화칼슘제재로 처치를 시행하셨다면 치수복조로 청구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복조시 재료대는 따로 청구 가능하며 수산화칼슘제재와 zoe등의 임시충전재를 함께 청구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2) 외상으로 인한 치수 상태 진단을 위해 전기치수검사를 시행하신 경우 S03.2 치아의 탈구 상병 적용하여 산정 가능하며, 외상으로 인한 치수상태 진단목적으로 EPT시행함을 서술해 주세요.
EPT는 해당 치료시 여러번 시행하시더라도 1회만 청구해주세요~^^
최현선
| 2008.04.10
수산화칼슘제재로만 충전한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수강개방을 하진않았지만 요...신경이 노출되어 근관충전재로 충전한것인데요....이렇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EPT는요 12-22치아에 한번 적용하는거 맞죠??? (각각 치아에 산정하는거 아니구요....) 구강당 한번인가요?? 악당한번인가요??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른 부위를 또 다쳤을경우요......
감사합니다...
김성미
| 2008.04.10
1) 치수복조는 치수를 보존하기 위한 술식으로 치수를 덮고 있는 상아질층이 없어져서 치수가 노출되었거나 상아질 피복량이 적을 때 알맞은 약제로 치수를 보호하는 술식입니다. 따라서 치관부치수를 절단하지 않고 약간의 노출된 치수를 충전하셨다면 치수복조로 적용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네~1구강 1회당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진것이 아니며 해당상병으로 인한 치료가 종료될때까지는 다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