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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진정처치와 치수복조

인레이 전처치로 시행된 치아진정처치는 청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복조도 같은 식으로 인레이같은 전처치로 시행하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환자가 치료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둘다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4.10

姜惠淑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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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대로 비급여 항목인 인레이를 위해 전처치로 시행하시는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도 비급여로 간주되므로 보험청구 불가합니다.

다만,,, 환자분이 충전재료를 무엇으로 할 지 결정하지 못하신 상황에서
전처치를 보험으로 적용하여 주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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