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레이 전처치로 시행된 치아진정처치는 청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복조도 같은 식으로 인레이같은 전처치로 시행하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환자가 치료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둘다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치수복조도 같은 식으로 인레이같은 전처치로 시행하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환자가 치료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둘다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