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8.04.03
姜惠淑
| 2008.04.03
내소염술 후에도 농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발치를 시행한 경우이시면내소염술과 같은 상병(K04.7)으로 적용하시고요,호전된 상태이나 치근만 남아 발치를 하셨으면 잔존치근(K08.3)으로 적용해 주세요.그리고,,,처방전 발행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발행한 경우이시면재진으로 하여 재발행하여 주시고요, 환자분이 유효기간내에 조제받지않아 재발행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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