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행옥
작성일2008.04.03
姜惠淑
| 2008.04.03
예전에 초기우식으로 아말감수복했던 치식에 대해 발수를 시행한 경우이시면,말씀하신대로 보철물제거(간단)과 발수(+근관와동형성)의 처치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영구충전시 와동형성과 발수시 근관와동형성은 시행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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