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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안녕하세요~ 48번 난발치 하면서, 47번 발수, 부분치석제거 했습니다.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치주치료후 환자분 원하셔서 인사돌 처방시 (100/100)으로 나가는건 맞죠?? )치주소파,치근활택술까지 했는데요..)
따로 내역써야하나요??

작성자진혜미

작성일2008.03.31

김성미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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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48번 난발치, #47번 발수와 부분치석제거(수량0.5)
각각 상병명 적용하셔서 청구 가능합니다.

2) 현재 보험으로 인사돌 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
또는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 후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100/100본인부담으로 처방내리신 뒤 환자의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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