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일반 스켈링후

일반으로 전악 스켈링을 한 뒤 며칠후 내원하셔서 부분 큐렛을 하셨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엔도중인 치아의 치주수술을 하였는데 둘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한가지더요..
롱브릿지로 연결된 치아의 발치 경우 전치부와 구치부가 같이 있는데 그냥 합쳐서 해도 되나요

작성자오정렬

작성일2008.03.31

김성미

| 2008.03.31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비보험으로 적용하신 전악 스켈링 후에는 치주수술의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두 시술이 같은 달이실 경우 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시고, 달이 넘어간 경우
누락청구(그날 전악 스켈링만 시행한경우)나 추가청구(다른 시술도 함께 하신경우)
하셔서 남은 차액은 환자분에게 돌려주신뒤 보험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2) 네~ 각각 상병명 적용하셔서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3) 네~ 보철물제거 복잡과 발치를 각각 청구해주세요.

보철물제거시 지대치는 각각 수량 1.0으로,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의 인공치는
몇개치라도 수량 1.0으로 산정하셔서 보철물제거 복잡으로 청구해주시고
발치의 경우 각각 해당하는 치아에 맞게 전치발치나 구치발치 선택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