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원장 본인이 먹을려구
약을 처방한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되나요..
물론 재진료나 초진료 청구는 못하겠지만
내역설명하고 보험으로 적용받아서 약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속이 쓰리다는 환자들의 경우
cox-2 inhibitor 제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속한 세레브렉스가 너무 비싸서
그냥 한알에 300원정도하는 다른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콕스투인히비터를 사용할 경우
내과에서 속쓰림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와야
나중에 삭감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맞는지요?
우리는 그냥 환자가 속쓰려해서 진통제를 바꿨다고 내역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을 처방한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되나요..
물론 재진료나 초진료 청구는 못하겠지만
내역설명하고 보험으로 적용받아서 약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속이 쓰리다는 환자들의 경우
cox-2 inhibitor 제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속한 세레브렉스가 너무 비싸서
그냥 한알에 300원정도하는 다른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콕스투인히비터를 사용할 경우
내과에서 속쓰림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와야
나중에 삭감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맞는지요?
우리는 그냥 환자가 속쓰려해서 진통제를 바꿨다고 내역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