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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에 관하여

치과원장 본인이 먹을려구
약을 처방한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되나요..
물론 재진료나 초진료 청구는 못하겠지만
내역설명하고 보험으로 적용받아서 약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속이 쓰리다는 환자들의 경우
cox-2 inhibitor 제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속한 세레브렉스가 너무 비싸서
그냥 한알에 300원정도하는 다른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콕스투인히비터를 사용할 경우
내과에서 속쓰림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와야
나중에 삭감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맞는지요?
우리는 그냥 환자가 속쓰려해서 진통제를 바꿨다고 내역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3.17

姜惠淑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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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께서 드시기 위해 처방하시는 경우
말씀대로 초/재진료는 청구하실 수 없으므로

저희 수가자료에 '0007 진찰료없음' 코드를 추가로 만드셔서
진찰료 수가코드 대신 차트에서 적용하신 후

원외처방코드를 입력하여 처방전 발행을 하시면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찰료 없음' 입력 코드 만들기 및 적용방법 보기
제품지원->앤드윈FAQ : 44.학교구강검진 당일 진료시 진찰료 적용 방법


그리고,,,

쎄레브렉스캅셀(COX-2 selective inhibitors)은
아래의 보험 허가사항을 제외한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1.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2.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3.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4.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5.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러나,,,
고가의 이 약품 대신 비교적 저가의 대체약품을 처방하신다면
말씀처럼 사유를 서술하여 처방하셔도 무리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청구에서 그렇듯이 일률적 적용은 지양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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