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03.17
김성미
| 2008.03.17
치아 파절시 개방성/폐쇄성 상병의 구분은파절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적용하며,파절 부위만 간단히 제거한 경우이시면치아파절편제거(보통처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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