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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의 파절로..

환자분이 식사 하다가 젓가락을 잘 못 씹으셔서
치아가 파절 되어서 내원 하셨는데
처치는 보통처치로 청구 하면 되나요?
상병명은 폐쇄성 치아의 파절로 하면 되나요?
정말 애매 합니다^^;;;;;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03.17

김성미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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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파절시 개방성/폐쇄성 상병의 구분은
파절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적용하며,

파절 부위만 간단히 제거한 경우이시면
치아파절편제거(보통처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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