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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환자분께서 작년 7월에 일반으로 스켈링하셨는데,
#46근단염증으로(perio) 인해 신경치료하였습니다.
그 치아는 flap할 경우 치은박리소파술이 적용가능한가요?
비보험스켈링후 적용이 가능한지..아님 다른 걸로 적용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황경완

작성일2008.03.12

김성미

|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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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을 시술하실경우에는
반드시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년 7월에 일반으로 스켈링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청구(당일 스켈링만 시술하신경우)나 추가청구(스켈링 이외의
다른시술을 함께 적용하신경우)하셔서 보험으로 스켈링 청구하신 뒤
치은박리소파술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일반으로 받으신 스켈링 비용은 환자분께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내역설명에 작년 7월에 스켈링 시행 이라고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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