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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료 산정

1/3악당내에서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산정시 각각의 경우와 발치료를 산정할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4,25,26 치아의 치석제거와 27치아 발치의 경우 각각 100% 산정이 가능한지요)

작성자이행옥

작성일2008.03.12

윤혜진

|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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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시 3분의 1악기준으로 수량산정은 맞는데요,
시술한 치아만 선택하여 청구합니다.

1/3악 기준..
1.치석제거
1/3악 범위에서 치아갯수가 반 이상일 경우 수량은 1.0,
반 이하일 경우 수량은 0.5로 산정됩니다.
만약, 결손치가 있다면 잔존치아갯수에서 반을 나뉘어 계산합니다.

2.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시술전 반드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1/3악 범위에서 치아갯수와 상관없이 수량은 1.0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4, #25, #26 치석제거는 수량1.0으로,
#27 발치의 수량은 1.0으로 각각 적용 됩니다.

단, 동일치아일 경우 발치만 적용됩니다.

이행옥

|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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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문의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잘못된 것 같아 확인해 보려구요

1/3악기준에서

첫번째는 3개치아의 치석제거와 다른 1개의 치아를 발치할 경우

두번째는 1개치아의 소파술(또는 치은박리소파술)과 다른 1개의 치아를 발치할 경우
위 2가지의 경우 모두다 각각 100% 산정하다는 말씀시이지요.

윤혜진

|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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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일치아가 아닌경우 치주치료(치석제거/치주소파술/치은박리소파술)와
발치 각각 100%산정 가능합니다.

(동일부위일 경우 발치와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적용해 주세요.)

단, 마취행위는 주된 마취만 산정가능하시며, 앰플 수량은 사용하신 갯수만큼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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