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 bar를 대고 plate로 op한 경우 뭘로 청구를 하나요.
즉 하악골 골절이라는 상병명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두부분이 골절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061-791-2875
한사랑 치과..

작성자전현경
작성일2002.04.08
김미란
| 2002.04.12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악골 골절에 대한 청구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악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Code 0380)
(Closed Reduction of Mandibular Fracture)
외상에 의한 치조골의 단순 파절로 골편의 변위가 적고 경미한 연조직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골편과 치아를 정복한 후 인접치를 이용하여 강선고정이나 선부자에 의해서 고정하는 술식입니다.
2. 하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
(Open Reduction of Mandibular Fracture)
가. 정중부, 골체부, 우각부(Code 0381)
나. 하악 과두부(Code 0382)
치조골의 복합 또는 분쇄골절로 골절편이 노출되었거나 광범위한 연조직 손상이 동반된 경우 노출되었거나 분쇄된 작은 골절편을 제거하고 골내 고정판이나 강선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동요치아를 고정하는 술식입니다.
관혈적정복술은 골절부 주변에 치은연 또는 전정부를 절개한 후 골막을 박리하여 실시합니다.
이때 plate나 골고정용 나사, 강선을 이용하여 골내 고정을 시행하게 되는데 재료비용은 술식에 포함되므로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술식과 함께 치간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치간고정술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악골골절에 대한 처치는 일반적인 개원가에서 자주 청구되는 처치는 아닙니다.
진료입력시에 꼭 환자의 상태나 술식에 대한 설명을 서술내역에 첨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