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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치료

근세없이 근확이랑 근충이랑 동시에 실시한경우에 둘다 청구가 가능한지여 CE3.CF3.X*2 동시에 입력해도 상관이 없는지 또 첫날 발수랑 근관장측정이랑 동시에 하는경엔 PE3,CE3 X*2청구해도 되나여 이때 근관세척은 빼는거맞는지 글구 다음날 바로 근충이 가능한건지여 알려주세여

그리고 근충하고 한달이내에 다시 근관치료하는 경우엔 아래보니 50%만 청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 내원하는경우엔다 50%청구 하는건가여 예를들어 어제도 오늘도 근충시에도 0.5로 산정하는건지여

근관충전시에 비타팩스를 사용한경우 재료대에 청구할수 있는건지여

작성자초보

작성일2002.04.08

김미란

|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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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확대와 근관충전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CF3, X1*2, CODE 0113 추가
(근관충전시에 CF3의 묶음코드를 산정하시나요? 가압근관충전의 경우에는 CF3P의 묶음코드를 산정하세요.
근관충전의 묶음코드를 선택후 방사선촬영은 사용하신 데로 1장이나 2장을 적용합니다.
이때 근관확대의 묶음코드 CE3를 적용하시면 근관치료나 다른 여러가지 재료들이 겹쳐서 청구가 되므로 수가코드 0113만 따로 선택하세요.)

발수와 근관장측정기의 동시 적용

PE3, WL3, X1(또는 X1*2), 마취
(발수와 확대의 묶음코드를 동시에 적용하시면 삭감의 우려가 있습니다. 묶음코드에서 각각의 코드를 살펴보시면 겹치는 여러개의 수가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수를 적용후에 근관장측정검사와 해당 마취나 방사선촬영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관충전후 1개월 이내의 재 근관충전

근관충전 후 다시 적용하는 근관내이물제거(근관당으로 산정)나 근관치료의 처치에는 50%로 적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근관내이물제거후에 산정하는 근관치료는 100%로 그대로 적용하세요.
다만 근관충전후 다시 근관충전을 적용할 때 1달이내인 경우에는 근관충전료를 50%로 산정합니다.

근관충전시에 비타팩스를 사용하는 경우

성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GP CONE과 비타팩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염증이 많거나 혹은 통증등의 이유로 가압근관춛전전에 상태를 호전시킬 목적으로 비타팩스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CFV1,2,3,4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다시 비타팩스를 제거하고 근관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을 드린데로 1개월이내에는 근관충전료의 50%, 1개월이후에는 근관충전료를 100% 산정합니다.
이때 비타팩스의 제거는 근관내이물제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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