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식
작성일2008.03.07
김성미
| 2008.03.07
1) 엑스레이를 촬영하신 목적에 따라 상병명 적용해주시고 기본진료비와 엑스레이촬영비용 산정해주시면 됩니다.2) 근관치료시 엑스레이를 촬영하셨다면 그대로 청구가능합니다만,,,,세척시 촬영하셨다면 내역설명에 염증상태 확인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라고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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