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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 ...

교합조정 상병명을 만성치주염 or 치아위치 이상 이 두가지만 적용을 했는데요..
그외 다른 상병이 있다면 알려주세영^^
참 그리구용 청구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또발견 됐네영.. ^^;;
소아 발수시 상병명을 그동안 치수염만 사용을 하셨드라구용^^
소아 발수시에는 치수염만 사용해야 하는지...

작성자이광철

작성일2008.03.07

김성미

|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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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염 상병 또는 K07.2 치열궁 관계의 이상,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등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합조정시 상병명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보통처치로
조정되지 않도록 내역설명에 교합지사용함을 서술해주세요~

2) 소아 발수의 경우 정해져 있는 상병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에서 발수가 시술되는 경우가 근단농양소견으로 인하여 많이
시술되지만, 치수염 상병으로도 발수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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