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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시 마취에 대해...

저희 원장님 신경치료 하실때마다 마취를 하시는데
밑에 내용을 찾아보니 서술내역을 쓰고 청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혹시 삭감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파노라마촬영시 대부분 치주질환으로 사진촬영이라고 하고 청구하는데 이것역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 삭감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처음내원시 크라운제거하고 다음에 아말감코어와 근관내기존충전물을 제거했다면 모두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차명희

작성일2008.03.06

김성미

|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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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취하신 그대로를 청구하시면 되지만 항상 일률적으로 마취가
계속될 경우엔 내역설명을 함께 해주셔야 조정이 없겠습니다.
환자분의 통증으로 인한 마취가 아닌 일률적인 마취산정시엔
삭감의 우려가 큽니다.

2)파노라마 촬영시 촬영하신 목적에 따라 청구해 주시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치주질환 상병일 경우 삭감이 될수 있습니다.

3)네, 크라운 제거와 코어 제거를 각각 다른 날에 하실 때는
보철물제거(복잡)과 (간단)으로 각각 청구 가능하시고요,
코어 제거하실날에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도 100%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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