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뽀족한 부위

구치부 치아가 뽀족해서 혀끝에 걸려 치아를 부드럽게 했느데요~~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처치???? 상병은???? 알려주세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3.06

김성미

| 2008.03.06

수정하기 삭제하기

간단한 치아삭제시 보통처치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상병 적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치아의 과교모증으로 인해 시술하셨다면 k03.0(치아의 과교모증)
상병적용해주시고, 약간 파절되어서 시술하셨다면 s02.51(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적용하셔서 청구해주시면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