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3.06
김성미
| 2008.03.06
간단한 치아삭제시 보통처치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상병 적용해주시면 되는데요,,,예를들어 치아의 과교모증으로 인해 시술하셨다면 k03.0(치아의 과교모증)상병적용해주시고, 약간 파절되어서 시술하셨다면 s02.51(개방성 치아의 파절)상병적용하셔서 청구해주시면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