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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후...

신경치료 후유증으로 환자분의
안면 부종과 통증이 계속 되어
부종이 가라 앉을 때까지
약 처방과 dressing 만 몇일째 하고
있는데 dressing이 몇번 까지 가능 한가요?
계속 dressing만 하면 삭감 되는거 아닌지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03.06

김성미

|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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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과정 중 dressing하신 경우이시면
근관세척으로 산정되며 이때에는 2~3일 간격으로 5회까지
청구가능하나 심한 치근단 농양의 경우는 내역설명하에 그 이상도 산정가능합니다.

만약,근관치료가 끝나고 dressing하신 경우이시면 간단한 처치로
보여져 기본진료비에 포함되며 이때에도 내역설명하에 시행하신
횟수대로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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