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손철룡
작성일2008.03.06
김성미
| 2008.03.06
1)치은박리소파술 후 후처치는치주수술후처치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1)현재 치과 처치 및 수술 항목 중 레이저 치료를 별도로 인정하는 항목은지각과민처치 뿐이며, 이외에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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