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이요?

의료급여 1종 환자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한 분이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 내원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하셨는데 매 진료시마다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처방전 발행 시 B 005라고 기입하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 외에 청구시 주의사항이 잇으면 알려주세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03.04

김성미

| 2008.03.04

수정하기 삭제하기

1)환자분께서 최초 내원시 진료의뢰서를 받아 오셨을 경우,
해당진료가 끝날때 까지는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승인요청 창의 오른쪽 결제 수단 아래쪽으로 본인부담여부에서 "B005
선택기관에서 의뢰된자" 로 체크후 보험청구하시면
처방전에는 자동으로 적용이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