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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여!!^^;

1)신경치료중 환자분이 아파하셔서
처방했는데 상병(k04.0 치수염)으로했는데
맞나요? 서술에 통증 호소로 투약함 써놨는데,

2)아말감으로 즉처하시고 4일뒤 내원하셔서 신경치료 시작하셨는데,
그대로 청구하면 될까요??
아님 내역설명을 해줘야 하나요??

3)타병원에서 신경치료중 내원하셨는데,
내원하셔서 근관세척하고 x-ray촬영만하셨는데,
그대로 청구하면 될까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8.03.04

김성미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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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상병은 그대로 적용하시고
서술 후 투약 가능합니다.

2)그대로 청구하시고 내역설명에 아말감 충전 후 근관치료하게
된 사유를 서술해주세요~

3)네~그대로 청구해주시고 보통처치로 조정되지 않도록
내역설명에 타병원 근관치료 도중 내원함을 꼭 서술해주세요~

이승기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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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역설명을 예로 하나 들어주세요!^^;

김성미

|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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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자분께서 통증을 호소하셨다면
아말감 충전 후 통증호소로 인해 근관치료 시행,,
정도로 내역설명 달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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