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향숙
작성일2008.02.15
姜惠淑
| 2008.02.15
선생님,,,발치하시는 치아가 12번이 맞으세요?유치교환시기에 치근흡수로 발치하시는 경우가 아니신지요?만약 그런 경우이시면 K00.6 치아맹출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단순발치(유치)로 청구 가능하세요.
정향숙
영구치(12)인데요 이상하게 root흡수가됐어요발치해야하는데요 청구하는데 궁금해서요추운날씨감기조심하세요
일단 발치하신 그대로 청구 가능하신데요,상병은 K03.3 치아의 병리적 흡수증으로 적용하시고치근의 흡수로 발치하시게 됨을 서술해 주세요.선생님께서도 건강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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