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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계속된 후처치.

07년 9월에 스켈링 하시고.
07년 12월에 리스켈링 하셨어요.
잇몸이 너무 좋지 않아 스켈링 후 치주소파술 여러 번 시행 후
1~2틀 사이 간격으로 계속 드레싱 처치 하고 있는데요,,
하실 때 마다 피도 나고 붓고 하십니다.
치주 후 처치 계속 청구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강민주

작성일2008.02.15

姜惠淑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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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2,3회 정도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으로 계속 되는 경우는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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