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2.12
윤혜진
| 2008.02.12
네, 교합지에 의한 교합조정시 교합조정술로 청구 가능합니다.1치아당으로 1일 4치까지 인정되며, 교합지 사용하였음을 서술해 주세요.단, 우리 병원에서 보철 후 시행하신 교합조정은 비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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