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스켈링 + 치주소파술 진행후..
지속적인 치주관리가 요하는 환자인 경우엔 3개월주기로 리콜을 하는데요.
3개월 초과시 치주소파는 100%청구 가능하는데.
이때 스켈링은 어떻게 되나요?
전처치로 치석제거 50% + 치주소파 100%인가요?
아니면 굳이 치석제거 없이 서술(3개월전 치석제거함, 치주상태불량?)하고 치주소파만 100% 청구가능한건가요?
지속적인 치주관리가 요하는 환자인 경우엔 3개월주기로 리콜을 하는데요.
3개월 초과시 치주소파는 100%청구 가능하는데.
이때 스켈링은 어떻게 되나요?
전처치로 치석제거 50% + 치주소파 100%인가요?
아니면 굳이 치석제거 없이 서술(3개월전 치석제거함, 치주상태불량?)하고 치주소파만 100% 청구가능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