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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구입신고요

재료구입신고때문에요...
2005년 9월16일에 가타파챠포인트 구입을 했는데 2년이 경과하면 부과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심평원 홈피에 들어가서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2007년도 하반기 재료구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라서 하반기 재료구입신고를 하고 해야하는건지 별도로 할수 있는건지요..

작성자변상철

작성일2008.02.01

姜惠淑

| 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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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의원급의 경우 치과치료재료 구입신고를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으므로
2005년 9월에 구입하신 재료 구입일자를 2006년 6월 1일로 기재하여 신고하셨어야 했습니다.

2005년 9월 16일에 구입하신 것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2006년 5월 31일까지만 인정받고 2006년 6월 1일부터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최근(2007년 하반기)에 재료를 구입하시고 아직 신고 전이시면
한꺼번에 재료구입 신고해 주시고요, 이후 청구작업과정을 진행해 주세요.

재료구입신고서 작성시 [수가적용] 해주시고요,
청구하실 진료내역에 대한 [보험청구->진료비재계산->수가변경후재계산] 실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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