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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호 2종 장애진료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치과병원인데요.
의료보호 2종이면서 장애환자분인데요.
총진료비가 조정되어 왔습니다.
사유코드는 78(세부코드는09)이구요
조정 이유는 --의료급여 종별구분'8'(의료급여 2종 장애인 1차 진료)이면서
2차 진료기관 진료분인 경우--라고 왔는데요

공단에 전화해 봐도 잘 모르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2.01

姜惠淑

| 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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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2종 장애 환자분이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시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0원이고요,

[기초자료->수가자료]의 '9982 보호2종본인액(병원급%)' 수가가
'15'로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격으로 확인한 결과,
9982 수가코드가 '0'으로 잘못 세팅되어 있어서
의원급 본인부담금(750원/250원)으로 청구되어 조정된 상황이셨습니다.

수가코드는 수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문제 없으실 것이고요,

지급불능 건에 대해서는 차트 수정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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