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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1. 우리 병원에서 한 크라운이 탈락하여 재부착한 경우 보험 적용 되나요?
2. 우리 병원에서 엔도를 마무리 다 했는데 동통호소로 크라운을 다시 제
거하는 것도 인정 되나요?
3. 처음에는 비보험으로 스켈링을 한 후 1주일 지나서 치근활택을 했다.
이런 경우 돈을 다시 돌려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2.01

姜惠淑

|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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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우리 병원에서 제작하여 부착한 크라운이 탈락하여 재부착한 경우에도
보철물재부착료 청구 가능합니다.

2.
우리 병원에서 엔도 - 크라운 후 재근관치료를 위해 크라운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보철물제거(복잡)료 청구 가능합니다.

3.
비보험으로 받으신 치석제거료를 환자분께 돌려드리고
보험적용된 치석제거료와 치근활택술료를 환자분으로부터 받으시면 되는데요,
다시 돌려드리지 않고 이미 받으신 치료비에서 차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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