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인레이나 복합레진를 하기위해 충치제거한 경우는 와동형성료를 청구할수 없나요? 그리고 마취를 하면 그것도 청구가 안되는 건지... 비보험을 하기 전에 모든 처치는 청구가 안된다고 들은 것 같긴한데요... 그럼 와동형성료 청구는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노머 같은 보험재료로 치료시에만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작성자장인해
작성일2008.01.31
姜惠淑
| 2008.01.31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비보험 치료를 위한 모든 전처치는 청구 불가합니다.
비보험 치료시 마취나 처방 등을 동반하셨으면 모두 비보험으로 적용하셔야 하며,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보험 적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