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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저희 원장님의 경우 rp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치근활택술이 한치당 몇 번까지 청구가능한지.
치근활택술이 3개월 이전에 오면 50%, 3개월 이후에 오면 100% 라고 알고있는데요..
치근활택술은 악당계산하는 건지 아님 치당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마현경

작성일2008.01.29

姜惠淑

|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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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당 청구 가능한 회수가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알고 계신대로

1개월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이면 치근활택술료 50%만,
3개월 초과이면 치근활택술료 100% 산정합니다.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 등의 치주질환처치 산정단위는
3분의 1악당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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