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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계속 관리 중인 환자의 스켈링 청구

치주가 안 좋은 환자들의 경우
소파술등의 치주처치가 마무리 된 경우
2-6개월 단위로 내원하셔서
그간 쌓인 치석을 제거하면서 잇몸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 기간동안에는
상황에 따라 치근면 활택술이나 치주후처치를 주로 청구하고 있는데
간혹 6개월 넘어서 오신 경우
치석도 어느정도 있고 해서
전악치석제거로 청구합니다.
이렇게 계속 관리중인 환자를 전악치석제거로 청구했을때....
이후에도 후처치가 따라야 되는지요?

실제 지속적인 관리를 받던 분들이라
굳이 치석 전부 제거하고 바로 올 필요없이
몇달후에 다시 체크 받으면 되는 정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1.29

姜惠淑

|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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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주된 치주치료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후 관리차원에서 몇개월 간격으로 이어지는 전악치석제거를
그대로 청구하시는 것은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된 부위만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하시거나
플라그 컨트롤 정도이시면 진찰료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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