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고정술

하악전치부에 치주문제로 레진와이어를 이용한 잠간고정술을 시행후
보험청구 하였습니다..

약 2주후 확인하니 #42번 치아의 레진이 떨어져서 재부착을 해주었는데
이 경우 잠간고정술 50% 산정해서 다시 청구해야 하는지
보통처치를 청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레진와이어를 이용한 잠간고정술후...
고정을 더 얻기 위해
추후에 슈퍼본드로 치간사이를 붙여 주게 되면
내역설명후 추가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1.21

姜惠淑

| 2008.01.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잠간고정술료의 재산정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30일 이내 다시 시행하셨으면
잠간고정술료의 50%만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재시술 사유(예; 환자분의 부주의로 탈락하여 재시술함 등)를 서술해 주세요.

단, 시술상의 과실이면 청구하실 수 없으며, 환자분께도 부담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고정을 더 얻기 위해 슈퍼본드로 치간사이를 붙여주신 시술은
치주후처치 정도로 적용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