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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했을때 다 청구해도 되나요??
치조골 성형술을 50%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박지은

작성일2008.01.21

姜惠淑

|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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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은 함께 적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보다 근접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치관확장의 목적으로 치은절제시 치조골삭제를 동반한 경우이시면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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