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지은
작성일2008.01.21
姜惠淑
| 2008.01.21
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은 함께 적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보다 근접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요,혹시 치관확장의 목적으로 치은절제시 치조골삭제를 동반한 경우이시면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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