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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일 청구

근관확대를 할 때 파일을 사용하잖아요,
현재 묶음코드에는 파일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확대를 할 때 1회에 한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하게 되면 묶음코드로 넣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파일도 재료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작성자황경완

작성일2008.01.17

姜惠淑

|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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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관확대시 파일이나 리머를 사용하신 경우
1회에 한하여 근관당 청구 가능합니다.

앤드윈 묶음코드 CE1~CE4에 추가하시고요,
근관에 맞게 수량을 조정하여 저장해 주세요.

파일이나 리머는 행위로 분류하여 치료재료목록에 없으므로
별도의 재료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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