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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am충전후

다시 재내원하여 다시 충전하는 경우 기준이 30일 내외로 즉, 간으로 나뉘나요?
간접충전한 경우 한달 뒤에 내원하여 am 다시하면 즉처가 되는 건가요?

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8.01.17

姜惠淑

|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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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처치시 30일을 기준하여 무조건 즉처와 (간접)충전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처 또는 (간접)충전 후 30일 이내 재충전시에는
(간접)충전으로 적용하고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만 산정하며,

즉처 또는 (간접)충전 후 30일 초과 재충전시에는
처치하신 상황에 따라 즉처나 (간접)충전으로 적용하고
행위료는 모두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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