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08.01.17
姜惠淑
| 2008.01.17
재충전처치시 30일을 기준하여 무조건 즉처와 (간접)충전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즉처 또는 (간접)충전 후 30일 이내 재충전시에는 (간접)충전으로 적용하고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만 산정하며,즉처 또는 (간접)충전 후 30일 초과 재충전시에는처치하신 상황에 따라 즉처나 (간접)충전으로 적용하고 행위료는 모두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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