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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런 경우~~

6번치아 발치시 치관분리를 하고 치조골삭제를 했습니다. 난발치로 청구후 서술을 써야겠죠???
치근 골유착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매복인가요??? 난발치인가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1.15

姜惠淑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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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치아란 치아가 잇몸에 덮여있는 상태로 잇몸절개 후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
발치난이도에 따라 매복치발치(가,나,다)로 적용합니다.

6번 치아가 매복된 상태이면 치아분리와 치조골삭제를 시행하였으므로
완전매복치발치로 청구하시고요,

매복된 상태가 아니시면 난발치와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하시되
두 시술의 단가를 비교하여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로 조정하여 주시고,
치근의 유착으로 치아분리하여 발치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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