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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검진후 진찰료 청구안된다..는 무슨 의미??

안녕하세요.. 앤드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초진환자가 구강검진만할 경우 청구시 구강검진으로 초진료를 청구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하는것 외에 따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만약 검진만 받고 내원하지 않았을 경우 따로 처치해야 하는게 있나요??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08.01.15

姜惠淑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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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험정보->의료소식]에 올려드린 구강검진 관련 소식에서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직장구강검진, 영유아구강검진 등)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구강검진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사이므로
진찰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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