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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세무사무소 요청사항

소득공제 총액을 어떻게 출력하나요?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8.01.07

姜惠淑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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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소에서 요청하시는 내역이라면,,,
연간 청구하신 진료비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신 요양급여비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이 건으로 문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만약 같은 경우이시면,,,

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회원서비스 메뉴 중 [요양급여비 지급->지급내역]을 클릭하시고,
기간 설정 후 조회하셔서 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중 [연간지급내역]도 있습니다만,
2007년 12월 비용을 지급받지 않으신 경우는 출력을 하실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진행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이도훈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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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려주신 사항외에 일반진료비로 세금공제사항으로 송신한 내용까지 모두 합산해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姜惠淑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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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윈의 [재무통계->통계분석]에서 [의사일별] 그림메뉴를 선택하신 후
기간과 대상(전체환자), 의사(전체진료의사) 설정 후 [분석시작]을 클릭하시면
설정하신 기간내 총계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총괄표출력]을 클릭하여 총계를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초에 제출하신 의료비소득공제제출자료를 확인하여 보시려면,
[재무통계->소득공제신고]를 클릭하셔서 해당 차수(1차,2차,통합)의 [수정및보기] 또는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이도훈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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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친절하시고 전문 지식이 넘치시네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姜惠淑

|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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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필요에 적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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