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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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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

12월 27일 #48번을 발치하셨는데
1월 7일 내원하여 s-o을 하시고 zoe제거, 처방전이 나갑니다.
이럴때 어떻게 청구하고, dry socket이라고 서술을 남기는 건가요?

두번째 질문

1월 4일 내원하여 #16번을 ko4.7로 보통처치 하였습니다.
1월 7일 내원하여 동일 치아를 치은절제를 하고, GI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성자윤혜진

작성일2008.01.07

姜惠淑

|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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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7일 처치내역으로 미루어 볼 때
12월 27일과 1월 7일 사이에 발치와재소파술이 이루어지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술내역 확인하셔서 발치와재소파술료 청구하시고요,

1월 7일은 수술후처치와 처방내역 청구하시고,
처방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질문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자 전화드렸고요,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우식이 깊은 상태이나 근관치료를 하실 상황은 아니시므로
말씀하신대로 K02.2 상병 적용하시고요,

1월 4일은 보통처치(캐비톤 임시충전),
1월 7일은 G.I 충전과 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하시고,
치은하방의 우식치료 목적으로 치은절제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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