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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 청구 부분은 ...

파노라마 청구 부분은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하나요?
그냥. 발치는 적용이 안되고,
1.매복(100%,50%)와 난발치만 가능하나요?
2.치주치료치료시에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3.전체적으로 환자가 root가 대부분인 구강 상태일때(치조골성형)도
가능하나요??
4.악관절 촬영시에도 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08.01.04

장영희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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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노라마 촬영은 해당부위가 표준촬영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노라마 촬영시 촬영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파노라마 촬영후 그에 따른 시술예정이었으나 환자분께서 내원하지 않으셨다면
환자분께서 내원하지 않으심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위의 경우 모두 파노라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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