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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pulpectomy후 잇몸이 부었어요.

소아환자 54번 pulpectomy하고나서 며칠후 내원해서보니 palatal쪽으로 잇몸이 많이 부었네요.마취후 curettage했는데 상병명과 청구항목은 뭘로 해야 좋을지요?일단 I&D로 charge 했는데 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작성자정은숙

작성일2008.01.04

장영희

|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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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개 없이 큐렛으로 소파만 하신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 항목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치아의 근단에 농양이 발견된 경우이신지요? 그렇다면 상병은 배농의 여부에 따라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또는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파를 하신날 별도의 근관치료 없이 소파만 하신 경우라면 마취만 청구가 가능하며
소파술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파를 하신날 근관치료와 함께 진행이 되셨다면 마취와 근관치료 항목으로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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