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혜
작성일2008.01.02
장영희
| 2008.01.02
안녕하세요~치은박리소파술과 치은절제술은 두항목 모두 치주관련질환으로 주된처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치주치료전 치석제거 및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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