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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

타치과서 신경치료/크라운까지 하고 몇년 정도 쓰고
증상있어서 본원에서 크라운 뜯어내고 다시 크라운했는데여~
이런경우 상병명을 뭐라고 하면 되나여..??
치수염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혹시 상병명이 틀려도 삭감의 원인이 되나요??

I&D 한지 딱 일주일됐는데여~환자분이 바쁘셔서 내원을 못했는데여
후처치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01.02

장영희

|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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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치수염 상병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과거 근관치료된 치아의 보철물제거
로 기재하여 주세요~

2. 네.. 수술후처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혜경

|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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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치 간단이 아니고
수술후처치 인가요???

장영희

|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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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처치와 후처치 간단과 동일한 항목입니다. 선생님 프로그램상에서 후처치 간단으로
표시가 되신다면 후처치 간단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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