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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좀...

#35을 통증호소로 재신경치료중입니다.
지난번에 근관확대 근관세척을 했는데 계속 불편하다고하셔서 오늘 비타팩스로 근관충전을 했는데..내역설명을 뭐라고해야할지??
CF2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근관충전료.임시충전재와 비타팩스만 청구하면되는건가요???
x-ray촬영을했는데 따로 내역설명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작성자김환준

작성일2007.12.18

장영희

|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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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단순근관충전 CF2 코드로 적용하여 주세요... 근관충전료 행위료와 사용하신 재료대
비타팩스 및 임시충전재 페이퍼 포인트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염증으로 인한 비타팩스 충전"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사선촬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역설명 없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5 치아가 해당의원에서 근관치료가 종결된 치아라면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재근관치료가
이루어질경우 행위료는 50%만 산정하여 주시고요... 30일 이후라면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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