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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여..

07년 4월에 유구치 치수절단 후 아말감 충전까지 한 치아입니다. SSC 안 한 상태로 있다가 얼마전 아말감이 파절되어 왔습니다.
zoe 임시 충전후 다시 아말감 충전 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상병명과 zoe 및 아말감 충전료 100% 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7.12.17

장영희

|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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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7년 4월에 tomy 한 치아라면 과거의 치수절단시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임시충전은 보통처치 항목으로 아말감 충전은 충전 항목으로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시충전과 아말감을 동시에 하신 경우엔 아말감 충전 항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과거 치수절단된 치아의 아말감 충전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이은경

|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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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임시충전시 초진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재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장영희

|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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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내원후 지금 내원이 처음이시라면 4월에 치료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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