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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치석제거 후에 부분적으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했는데요..
그 부위를 두달 후에 잇몸치료 시행하면 둘다 산정가능한가요??

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7.12.03

장영희

|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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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진료를 하신 경우라면 아래 기간에 맞추어 내역설명과 함께 적용하여 주세요~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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