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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신고

신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제출자료 만든후에 수정및 보기를 보니 수납금액이 급여만 뜨고 비급여는 뜨지 않는데요...
비급여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죠?

추가질문요~
11월 청구에 대한 접수증이 왔는데요..
통보자료확인을 보니 접수처리결과 밑에 있는 전체(부분)반송사유란에 환자 한명이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됐다구 뜨더라구요..
이런경우 그환자한명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정해서 다시 보내면 되나요? 아님 전체적으로 다시 보내야 되나요?

작성자이미숙

작성일2007.12.03

장영희

|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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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공제 자료 만들기에서 검색범위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납금액을 입력해 놓은신
부분은 모두 검색으로 체크후 만들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환자의 청구분이 반송처리 되신 경우 해당하는 환자의 인정사항을 수정후 누락청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숙

|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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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잘못봤네요.. 보험과 일반이 합산되서 나와서 착각했나봐요..^^
근데 카드 현금 구분없이 뜨네요.. 일반 진료 작성할때 카드랑 현금영수증 구분해서 작성했었는데..
원래 그러는건가요?^^

장영희

|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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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 소득공제 신고시 현금 카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후시간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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